근로장려금이란
열심히 일 하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에 지급하는 돈인데요, 해당하는 가구의 근로나 사업을 장려하는 복지제도라고 합니다. 국가가 일하고 있는 근로자를 응원하는 느낌의 돈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.
근로장려금은 반기신청으로 반기를 나누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.
2019년 상반기(1~6월)에 대한 장려금은 해당 연도 8-9월 중 신청받아 19년 12월에 지급하며,
2019년 하반기(7~12)에 대한 지급은 2020년 3월에 신청받아 3월 중 지급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.
2020년 5월, 지금 신청 받고 있는 건 2019년 연간 총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이며
미리 반기 신청을 했던 가구를 제외한 가구가 신청 대상이라고 합니다.
근로장려금 신청자격
유의해야 하는 점은
★소득 조건은 2019년 근로·사업·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로서
★연간 총소득이 일정 기준 미만
★재산 요건은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소유 주택·토지·건물·예금 등 재산 합계가 2억원을 넘지 않아야 함.
저의 경우 작년에 인턴을 4개월 정도 했고, 불규칙적인 프리랜서 생활을 했는데요. 인턴 퇴사자가 근로장려금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했는데 알아본 결과 지급 대상자로 확인됐어요.!!! 작년 2019년 기준 소득이 있으면 올해 소득과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. 하마터면 그냥 넘어갈뻔했는데 다행히 신청기간 내에 신청했습니다. ㅠㅠㅠㅠ
근로장려금 간편신청하기
ARS(☎1544-9944)로 전화하시면 간단히 신청이가능합니다.
전화에서 시키는대로 주민등록번호 입력하면 쉽게 신청 가능합니다.
첨에 이거 의심스러워서 ㅋㅋ 다시 한 번 찾아보려고 전화 껐다 다시 신청했어요..
그외, 손택스(모바일앱),홈택스(www.hometax.go.kr)에서도 확인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.
문의 : 국세상담센터 (126)
신청기한 : 2020년 5월 1일(금)~ 6월 1일 (월)
6월 1일 넘어가면 장려금이 10% 삭감된다고 하니 꼭 기한 내 신청해야 한다는 점!!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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